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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기금 출연시 세재 혜택
개인기부
장학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기부
숭문장학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 년도 연간 소득금액 (이월 결손금 차감 후) 의 10%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.
종류 | 공제대상 기부금 | 이월공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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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본인 | 기본공제대상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 | 가능 여부 | 이월공제 연수 (2013년 이후) | |
지정기부금 | O | O | O | 10년 |
기부금액 | 공제대상금액 한도 | 공제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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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 |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->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30%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-> ① + ② ① =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10% ② = 다음 ⓐ, ⓑ 중 적은 금액을 적용 ⓐ =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20% ⓑ =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| 15% |
1천만원 초과 | 3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