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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기금 출연시 세재 혜택
개인기부

장학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법인기부

숭문장학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 년도 연간 소득금액 (이월 결손금 차감 후) 의 10%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.

이월이 가능한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
종류공제대상 기부금이월공제
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 배우자,
직계존속, 직계비속,
형제자매 등
가능 여부이월공제 연수
(2013년 이후)
지정기부금OOO10년
기부금에 따른 세액 공제
기부금액공제대상금액 한도공제율
1천만원 이하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->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30%
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-> ① + ②
① =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10%
② = 다음 ⓐ, ⓑ 중 적은 금액을 적용
ⓐ =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20%
ⓑ =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
15%
1천만원 초과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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